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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표문] 학령인구감소시대, 공사립유치원의 미래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지원으로(2022.10.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93

패널 토론

 

학령인구감소시대, 공사립유치원의 미래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지원으로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I. 들어가며

 

인구절벽 시대에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공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와 미래 전망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고,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다. 서울시는 평균의 합계출산율보다도 더 낮아 작년 0.6명이었다. 이런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할 것 없이 원아모집 충족이 안 되는 상태이며, 서울시도 이 어려움에서 예외 되지 않는다. 56년내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때에 서울시에서 공립·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공립과 사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

 

II. 펼치며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수탁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 공립·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의 토론 내용도 수렴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유아교육의 토론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공감하며 경쟁·상충이 아닌 보완·상생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으로 국가 정책이 되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9조 제1항에)과 유아교육법(2)상에 학교임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제 잔재의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명칭부터 서둘러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우리나라 미래인재를 양성할 학교 체제로서의 명확한 정체성 인식을 구축하고 학교급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학급당 유아 수의 감축은 바람직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은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아배치지표 개선사항 및 공립유치원 적정학급 관리 방안 알림9월에 공표하였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원아모집이 안 되어 학급 정원을 감소시켰다는 측면보다는 본질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염원해 왔던 교사 대 유아 수의 비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며 발전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현재의 취원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고 대부분 적은 수의 학급을 이루고 있어 인력도 적다. 따라서 업무 역할의 범주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론 단설유치원에 비해 교사로서의 질적인 경력에 제한이 되기도 하였다. 병설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직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최근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한계점은 여전히 있다.

유휴교실도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설립하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겸임하는 구조가 아닌 유아교육 전공의 원장이나 원감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병설유치원은 한 명의 원장·원감이 소수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맡아 순회하며 관리·지원하는 통합순회 원장·원감 제도의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유아들에게 최적화된 교육환경이 되도록 투자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공립 통학버스 운행은 현재 시범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분석 및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기제는 유아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요구가 근간이 될 것이다. 공립 통학버스 운행의 방법으로는 유치원별 운영, 초등학교와의 통합운영, 교육청 관할 운영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립유치원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올해 서울시 공립유치원 수는 293, 사립유치원 495개이고, 원아 수는 공립 15,971, 사립 50,553명이며, 학급 수는 공립 1,269, 사립 2,435개이다. 통계청의 추정치에 의하면 56년 정도면 그 수치가 모두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단순 대비 산정해도 5년 후면 사립유치원 수는 49.9%가 감소하고, 6년 후엔 59.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추정치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일정 부분 퇴로 조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수치의 근거가 된다. 폐원해도 용도변경이 안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을 필요는 없다. 매입형 등으로 흡수될 유치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감소의 추정치로 적정 용도변경 등의 유연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보장은 법적 근거에 맞게 행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원인 동시에 공무원의 기준에 해당되며, 사랍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은 아니나 교원 신분이다. 교원 신분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보장받아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6(교원의 신분보장 등) 항에 의하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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