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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송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안) 공청회에 대한 전문대학교 공통 의견서(2022.12.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72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공청회에 대한 전문대학교 공통 의견서]

 

본 한유협(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공청회에 대한 의견서는 전국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공통된 의견만 제시된 것이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내용은 모두 배제된 것입니다. 이 외의 각 전문대학교에서 별도 발송하는 의견 내용도 함께 참조해 편람 수정 및 변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공통된 의견은 기본적으로 지표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삭제가 어렵다면 다음의 한유협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번호

공청회 내용

한유협 개정안

개정안 제시 사유

I-2.

발전계획

외부 협력체제 : 교원양성기관,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외부체제

외부 협력체제 : 교원양성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외부 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외부체제

- 제시된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이 예상됨.

- 교육부, 교육청의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협력 지침 및 지원이 선제되어야 함.

현시점에서는 자율적 외부 협력체제 구축 형태를 허용할 필요 있음.

II-3.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기준 : 대학당 최소 2인으로 하되, 교직과목 이수 학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학생 300명당 전임교원 1인 추가 확보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기준 : 대학당 교직과목 이수 학생 1~150명일 경우 전임교원 1, 교직과목 이수 학생이 151~300명일 경우 2명으로 하되, 교직과목 이수 학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학생 300명당 전임교원 1인을 추가 확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및 실기교사 양성학과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학교별 교직 이수 과정 학생 수가 감소됨.

학생 수의 감소로 교수별 수업시수 확보에 어려움 발생.

II-4.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학과별 현장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연구실적 평가 시 현장 연구의 경우 가산점으로 배점(: 가중치 1.2)

연구의 국한된 편향으로 오히려 연구발전에 역행될 수 있음.

교수의 연구 분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의 기본권 침해임. 교수의 연구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함.

현장 연구의 강화는 가산점 및 가중치 접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VI-4.

장애 학생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기준 제시 : 진단 대상 기간(3) 중 학과(전공)3명 이상의 장애 학생 선발 시 100% 충족 가산점(20)

장애 학생 선발 충족률 기준 제시 : 진단 대상 기간(3) 중 학과(전공)3명 이상의 장애 학생 선발 시 100% 충족 5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현 실정에서 가산점 배점이 매우 높음. 하향 조정 필요함.

유아 교사의 역할 수행 특성상 선발기준에 어려움 많음.

- 장애 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 학생 지원 노력을 5주기 수준(5)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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