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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지침

「국기원 태권도연구」 윤리 지침

2010년 04월 07일 제정
2014년 11월 12일 개정
2017년 03월 14일 개정
2018년 06월 29일 개정

Ⅰ. 총 론

1. 본 규정은 「국기원 태권도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행위·중복출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Ⅱ.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이며,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 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함.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 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두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Ⅲ. 연구윤리 지침 서약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확약서 동의를 의무화한다.

 

1. 「국기원 태권도연구」의 논문투고 시에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이라는 다음과 같은 확약서 동의 절차 없이는 투고가 불가하다.

저작권 이양 동의/연구윤리규정 확약서

상기 논문을 국기원 태권도연구(학술지)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표 저자의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 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들)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기원 태권도연구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국기원 태권도연구(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등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들) 또한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국기원 태권도연구」투고자는 다른 투고자가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 지침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국문 논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논문 투고시 제출한다. 영문 논문은 이에 준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Ⅳ.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연구부정행위로 「국기원 태권도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윤리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

1) 경고 공문 발송

2) 「국기원 태권도연구」에 한시적인 투고 금지(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2. 연구 윤리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 「국기원 태권도연구」에 영구적인 투고 금지

2) 국기원 홈페이지에 논문제목과 투고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