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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송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규정 제정안 관련 한유협 의견서(2023.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97

붙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한유협 의견서]


제 정()

수 정()

수정 사유

1(목적) 이 훈령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통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평등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훈령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통하여 영유아의 평등한 발달을 지원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보통합 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와 발달을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함이 주목적임.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에 넣기에는 협소한 의미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정의)

 

1.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및 명확한 범위 정의를 위해 연령 보다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란 영유아가 이용하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은 영유아 모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수정함.

3(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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