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의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안내>
○ (신청기간)상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일정 및 방법)
접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인증지원단* 2인 1조로 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5. 8월 예정)
○ (문의사항) 사무국 02-3407-1532 환경보전협회

